출산휴가 및 근로제도 총정리(출산휴가,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의 출산휴가)
임신과 출산은 여성 근로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직장이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다. 이에 따라 현행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서는 임산부와 배우자를 위한 다양한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초과근무 제한 등은 모두 법적 권리이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출산휴가출산휴가는 모든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다. 출산 전후 합산하여 총 90일(다태아는 1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45일(다태아는 60일)은 출산 후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임금은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까지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나머지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형태다.또한 임신 중에는 태아검진휴..
2025.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