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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근로제도 총정리(출산휴가,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의 출산휴가)

by onbloom 2025. 5. 27.

임신과 출산은 여성 근로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직장이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다. 이에 따라 현행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서는 임산부와 배우자를 위한 다양한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초과근무 제한 등은 모두 법적 권리이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산휴가

출산휴가는 모든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다. 출산 전후 합산하여 총 90일(다태아는 1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45일(다태아는 60일)은 출산 후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임금은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까지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나머지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형태다.

또한 임신 중에는 태아검진휴가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중 병원 진료를 위한 유급휴가로 인정된다. 진단서나 병원 예약 증빙이 필요하다. 법정 사용 기준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 시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하며, 소급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법정기준으로는 28주까진 4주마다 1회, 29주~36주까지 2주마다 1회 37주 이후 매주 1회이다.

임산부는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장근로 제한 대상이다. 22시~6시 사이의 근로, 일일 8시간 초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있지만 쓰는 사람이 있을까 글쓴이는 궁금하다.

팁으로 출산예정일이 명절 가까이 있을 경우 명절날 휴직이 아닌 출산휴가사용 시 특별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사도 있다.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임신기간 중 근로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초기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32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는 24년 10월부터 적용되는 규정이다. 단, 조산 위험이 있거나 고위험 임신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전 기간 사용도 가능하다. 이때는 회사 규정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법령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여기서 단축근무를 하더라도 임금을 깎을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출산 후에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1년까지 신청 가능하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초기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 그 후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이후는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60만 원)로 줄어든다.

통상 임금이란, 월급이 아니라 다른 수당을 뗀 기본급을 이야기한다. 본인이 기본급 확인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육아휴직 조건이 있는데 180일 이상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쉬는날 빼고 실제 근무말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조건에 맞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수 있는 제도이다. 단축가능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단축의 기간은 최소 1개월부터 1년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을 추가할 수 있다.

단축된 시간만큼 급여가 비례 지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다면 근로시간 이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수 없다.

또한, 출산 직후 복귀한 근로자는 1년간 해고나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받는다. 임산부나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무 조건 변경은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불가하다.

배우자 출산휴가 및 신청절차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2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3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이때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해당 휴가는 고용노동부의 유급휴가 지원사업 대상이므로, 중소기업은 지원금을 통해 인건비 보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남편도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는 회사 업무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부부가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이 제도는 2025년 2월에 시행되었다.

신청 절차는 출산 전후 30일 이내에 휴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의료기관 출산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결론 : 정리

임신과 출산은 보호받아야 할 생애과정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 여성 근로자는 출산휴가, 태아검진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남편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들은 법에 의해 보장되며, 사업주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출산을 앞둔 근로자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계획적으로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